우선 바닥은 나무 바닥인데,여기에 물이 새서 나무가 일부분 썩었어요.근데 이 부분이 싱크대 일체형 세탁기 앞 부분이고원인은 세탁기쪽에서 한번씩 배수되면서 물이 새는경우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이 경우에 바닥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바닥 교체 비용이 1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ㅜ.ㅜ10~20만원도 아니구..게다가 바닥에 물이 샌 이유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세탁기 때문인데..부동산에서는 민법상의 선관주의 의무까지 이야기 하면서배수구 같은 것도 임차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맞나요? ㅜ.ㅜ많지 않은 돈이라면 그냥 제 잘못도 일정부분 있고 할테니부담하겠지만 100만원이 든다니..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아래는 바닥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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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0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