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어온 날이2010년 4월5일 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않고계약서를 쓴 상황인데.확정일자를 2010년 9월 26일에 받았어요.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렸거든요.2년으로 보면5월7일이니지금 나갈수 있는 것이죠.집에 들어온 날이 지난 4월5일이 나가는 날이 맞지요?신랑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신랑이연락이 안 되어잘 몰라서 물어봅니다.4월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고주인이 점포의 물건을 다 빼고 정리하면 임대라고 붙혀놓는다 하는데,,그럼 붙힐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점포 보증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나가기 얼마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이럴경우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월세로 주인의 집에서 살림집도 살고 있거든요.사정이 생겨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좀 급한 상황인지라,,,,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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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9: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