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없던 가압류로전세입주날 계약파기로 손해가 발생하여 곤란해 졌어요.
**카드사에 연체로 (640만원) **캐피탈에서 전세 들어오면 갚기로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 됐고요. 임차인이 그이유로 파기하고 내용증명 보냈네요. 제 하자 인가요?
집은 공실이 되고 ,전입주자는 합의해서 이사 잘 갔구요.판례도 각 각 달라서요.
계약금 600만원 25일 까지 달라는데, 그때까지 못 주면 ...
제집에 가압류집행 소송 지급명령으로 2배 청구한데요.
합의 방법은?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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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9: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