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사는데 매달 15일마다 돈을 내요..
산지는 3달정도 됐구요
그런데 나가란소리 들은건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 이구요...
집을 철거한데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달래요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2주도넘게 그 전에 말했으면 안줘도 되는거라고 하시는데..계속 저소리만 반복하세요 아저씨가..
진짠가요?
계약서 쓸 때 그 임대차? 계약기간부분을 공란으로 해놨는데.. 불이익같은건 없죠?
제가 아직 학생이라 이런걸 처음겪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살고있는곳은 노량진 공부방이구요...뭐 공부방은 2주전에 말하면 뭐 그런게있다면서 계속 피하시네요ㅡㅡ어떻게해야되나요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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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1크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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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삥
집 철거면.. 이사비용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전.. 전에 월세로 살던중에 재개발 떄문에 집철거한다고 해서
이사비용 총 1600만원 받고 나왔어요~
6인이었거든요
1인이면 1200만원정도 받지 않을까요?? -
시나브로
제가 알기론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고지되어 있고, 양측이 100% 날짜에 대한 합의를 하였을 경우,
주인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야할 시엔
입세자에게 당장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합니다.
보통 이사비용을 남은 날짜만큼 계산해서 받곤 하는데,
leea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상 계약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거주의 여부가 월세 금액 지불을 통해서 결정된다면
매달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leea님께 직접적인 손해발생이 -
연하늘
계약서 상 공란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보구요(임대차보호법)
계약 기간내에 계약해지 요구시 이사비용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날짜하곤 상관없습니다. 계약기간내에 나가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구요.
안준다그러면 이사 안갈 수 있는 권리가 있구요
그리고 철거시에는 윗분 말씀처럼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세입자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냐는 겁니다.
만약 위의 두가지를 안해놓으셨다 -
보나
와 이런 경우도 있군요..
집 알아볼때 잘 알아봐야겠네요~~
법적으로 이년 미만의 계약은 이년으로 본다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