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중인데요(보증금 천만원, 월세 110만원)출산을해서 가게를 그대로 인수인계하려고 했는데 임자가 없어서 그냥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러 갔거든요.
근데 주인이 재임대를 안하겠다고 했다네요;;
전화해보니 자기네가 나중에 사무실 쓰려고 한다고 재임대 안놓겠다고;;
저는 바닥 권리금 천만원 내고 들어왔는데 제가 사람 알아봐도 다 소용없는거잖아요?
그럼권리금 천만원 포기한다치고 폐점하려고 하는데 18일이 가게세 내는 날이거든요.
8월18일에 가게 빼달라고 보증금 달라고 하면 안주나요? 날짜가 너무 빡빡한가요?
계약서상에는6월달에 계약기간 1년이 다 되었거든요.
마땅한 사람 찾아서 권리금 받고 나갈수 있으면 좀 기다리더라도 버티려고 했는데 어차피 권리금도 못받게 되면 일찍 접으려고 하거든요.
몇달전에 얘기했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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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8: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