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이 계약만기인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입주자를 구해서
그사람 가구 같은거 짠다고 열쇠까지 주고 집주인하고 계약까지 다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겠다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까지 계속 세를 내야하나요
지금 전 짐 거의 다빼고 이사한 상태입니다.
왜그런지는 아직 알지못합니다.
관리인한테 연락을 지금 받았고
집주인은 지금 잠깐 외국에 나가 있는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는 사람 위약금도 물어준다 하고요.그쪽도 이유를 모릅니다.
급하게 핸드폰으로 작성해서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06-03 18:35:50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하여 님에게 이사할것을 이야기했고 님이 계약금을 받아 현재 이사를 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 님을 당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약정된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이 맞는것이지요.
다만 변수가 많이 있는데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님은 어찌되었건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거나,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던가... 계약파기의 원인이 님또는 들어올사람의 지나친요구에 의한 것이었던가 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