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를 통해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보러갔을땐 7월 중순이후여서 비가일주일이상 계속 내리던 때였어요.
빈집이고 이미 도배를 마친 상태였지만 곰팡이가 벽과 천장에 많이 폈더라구요. 곰팡이 때매 빈집에 보일러는 매일10시간 이상 가동시키고 있었구요.
여쭤봤더니 도배를 하고 벽지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장마여서 곰팡이가 핀거라고, 원래는 곰팡이는 없는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까진 도배 다시 새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부동산 사람이 말하길
제가 이사오기 직전에 도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을 듣고 제가 이사오기 직전에 도배하시면 벽지가 또 덜마른 상태가 아니겠냐고, 그럼 이사할땐 벽이 말짱해도
며칠지나면 곰팡이 올라오지 않느냐고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곰팡이 문제 불거지지않게 수리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어제.....계약서 쓴 날에서3주정도 지났고, 계약일 며칠전이어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방 한번 청소하러 가려구요.
그런데 아직도 도배가 안되었다고 하였고, 벽은 보일러 계속 돌리니깐 심하지 않다고 그냥 닦아내기만 하고
천장만 도배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제가겉만 닦아내면 또 올라올꺼 같아서 불안하다고 그냥처음 말대로 벽과 천장 도배 해야되지 않냐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수리할지임대인과 스케쥴 확인 후 저에게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오늘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밖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에 제가 곰팡이 수리에 관한부분 명시해달라 했고, 차후 제가 거주중에 곰팡이가 또 생기게 되면
계약해지가 용이하게끔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곰팡이가 생기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하는건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한거라고 하시면서
입주 전 곰팡이 수리를 한다 라고만적어 주셨습니다.
정말입주시에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급도배 혹은 닦아내기만 하려는건지
이제 3일남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직장 때문에낮에 시간내서가기 힘들어서 광복절에 부동산 일한다길래 그날맞춰서 집 수리상황 체크겸
청소해두려가려했던 것이거든요.
계약일이 지금 집과 날짜딱 맞춰서 정한거라좀 더 시간여유를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일 하루전에 도배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도배가 덜 말라 곰팡이가 생긴 집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만약 입주 후바로 곰팡이가 올라온다면, 손해배상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