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자취방 보증금1000/38로 1년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급한사정이 생겨서 6개월만에 나가게 되었고, 보증금은 빼지 않고
무보증으로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했어요.
즉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만(보증금은 제것) 세입자(월세는 다른분이) 계약만료까지 내기로 했는데요
사람을 구해서 이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문제는제가 세입자가 6개월후 나갈때 방의 기물파손이나 사고등에 대해 책임을 저야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포함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A4용지에 이런 내용을 쓰고 서로 싸인을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양식적인 폼이 있는것인가요?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0
2022-06-03 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