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살고 있구요..
2년 살다가 다시 재계약해서 3개월 조금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집이 조금 오래된 집이구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 전구가 깨졌어요....
화장실에는 전구 위에 보호막 같은 유리같은거 끼워져 있었구요..(대충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당연 전구가 깨지면서 보호막도 같이 깨졌지요..
안에 들여다 보니 보호막 끼우는 곳이 고무로 되어 있던데..
그 고무가 끊여 졌더라구요... 약간 타기도 했고..
이럴 경우 화장실 전구 보호막 요거 제가 부담해서 고쳐야 하나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거랑 똑같은건 찾기가 힘들꺼 같고 전부 교체해야 될꺼 같거든요..
참...여긴 부동산이 관리 하는 집인데요..
부동산이 조금 말이 안통해요..
자기 이익만 차릴려고 하고 주인 입장에만 서 있는 사람...
오래되서 고장난건데 이것두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지...
사람 없을때 전구가 깨져서 망정이지 저 화장실 있을때 깨졌음...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ㅠ.ㅠ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2-06-03 17:48:44
웃긴 이야기일수도 있으나...
단순히 전구만 깨졌다면 세입자가 갈아 끼어야 하고, 덮개가 같이 깨졌다면 집주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전등이 오래되서 그런거라기보다는 전류의 흐름이 불규칙할때가 있어 일시적인 과전류가 흐를시 전구가 터진것이라 보아야 하는데요. 세입자의 의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