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갑이주인인상태인데요 이분이 을한테 매매를하면서 을이 전세를놓을
려고하는데요 아직 등기부등본상 주인은 갑인상태입니다.을이 잔금을안치르고
있다는것같습니다.
전세를받아서할려는건지
그럼 갑하고 계약을하면되는건가요?계약후 바로 을이 주인이되어도
재계약을 할필요 없이 승계가 되는게 맞나요? 다시을과 계약을하지않는게 확정일자상으로 더 좋은거죠?
그리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3억2천만원으로인데요 실제로는이천오백만원남아있다고하네요 130프로 높겨잡혀있다고하시구요 잔금치르기전에깨긋한등본으로잔금
치룰수있도록하겠다고하십니다.
문제없는건가요? 음 아님 부동산에잔금을주고 깨긋해지면부동산중개인동반하에
잔금을넘기겠다고하는말도있었구요;;
아참이집시세를안물어봤네요 ;;;갑자기보러가게되서 정신이없었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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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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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죄송한데요 그럼잔금치르기전에 주인이바뀌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계약은 갑과하고 잔금치르기전에등본상에변경이되어있는상태이면 잔금을 누구한테줘야하며 계약은 수정해야되는건가요?수정은 다시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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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을이 잔금이 부족하여 지급시기가 늦추어지는것일시 그 부족분을 갑이 보증금으로 충당할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어찌되건 매매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누구에게 잔금을 지급하던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것이고, 계약서 수정도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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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빛
이문제는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과 상의하는게 제일 빠를것 같네요. 일단 계약서 상에 잔금치르기 전에 명의 변경이 안되는 조건으로 하고, 만일 그럴것 같으면 명의변경된후 하는걸로 하는게 깔끔할것 같습니다.
2022-06-03 17:24:59
님이 쓰신대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갑과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