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있는데요,예전에는 모텔건물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원룸으로 바꾼거 같은데 아직도 등기상으로는 모텔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나와서 매입하신 지금 주인분이(회사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원룸으로 내놓으신거 같은데 ~이 건물에 입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의 경우또다시 경매나 다른 분에게 매입이 될 경우 월세 보증금은 안전한지 알려주세요 ^^
2022-06-03 14:41:49
얻고자하는 물건이 실제 주거용도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소액보증금액(최우선변제금액)이내로 해서 얻으시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은 보전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기준은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간거래일경우 주의를하시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