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이번에 이제 갓 시작한 서울살이 초보생인데요
처음 집을 얻는 과정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중개료 20만원을 주고
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게 되었어여 계약기간은 1년짜리로여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인천으로 발령 나는 바람에 한달만 채우고 나가려는데
알아보니까 중개인한테 중개료 20만원 주고
보증금 100만원 받고 나갈수 있다네요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월급도 아직 못받아서 돈도 없는데
꼭 20만원을 줘야 하는 법적인 절차 같은게 있나여?
댓글 2
2022-06-03 14:19:35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경우 중계료 주셔야 합니다
다만 중계료 때문에 그러시는거면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방 올리고 중계료 없이 방을 직접 빼시는겁니다
여기서 나갈경우 계약서 작성시 나가는 대필료 정도 나갈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