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처음에 이사 와서 2008년 10월 25일~2009년 10월 24일 까지 1년 계약 만료 됐구요.후에 3개월 연장 계약서 다시 썼고, 2009년 10월 25일~2010년 1월 24일 까지 3개월 연장 계약도 만료 됐어요.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부동산에 문의하면 주인이랑 통화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주인이랑은 이사 올 당시계약서 작성할때 한 번 본 이후로, 전혀 연락해 본 적 없구요.현재는 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살고 있는데, 제가 자동 연장(1년)되는건 원하지 않아서 부동산에 얘기 했더니 주인이랑 통화해보고 3개월 연장 계약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부동산에서 연장 계약서는 최소 3개월이라고 했어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주인이랑 연락이 안된다고 그냥 1월 25일~4월 24일까지 3개월 다 살고4월 24일에 이사 나갈때 복비 안내도 되게 해주겠다고 전화통화로만 얘기 했어요.이럴 경우 저는 4월 24일까지 꼭 살아야 하나요?먼저 이사가고 싶을 경우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만약 4월 24일에 이사나갈 경우 주인은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발생하나요?2월 초에부동산에 가서, 곧 이사 가겠다고 얘기해놓기는 했는데이미 1월 24일까지의 3개월 연장 계약 기간은 끝났고, 제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면3개월 연장해서그 기간동안 더 살고 가는게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다시 부동산에 이사간다고 얘기하고,1달만 더 산 뒤에 3월 24일에 이사간다고한다면,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1년계약서 작성 후 기간 만료3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만료3개월 연장 구두계약(주인은 통화 안되고 부동산측에서만 통보-4월 24일 이사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