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계약만료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이 2월 24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원래 전세 5천짜리 집인데 제가 가진 보증금이 4천이라서 나머지 10은 월세로 내고 살고 있었구요.그런데 이 전까지는 아무 말 없던 주인집에서 2월 23일에 세를 10을 올리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구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면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가 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이런 경우 제가 세를 안 올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오늘 오전에 저 내용을 주인에게이야기 했더니1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나가겠다고 한 경우이고세를 올려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 만료 전이기만 하면 된다고법대로 하자면서이럴 거면 나가달라고 말을 하더군요.어느 쪽 말이 맞는건가요?만약 제 말이 맞는 거라면 주인집을 상대로 법률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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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2: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