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지금 회사를 다니고 잇는데요..
사정이안좋아져서 폐업을할꺼같아요ㅠㅠ
혹시 회사가 폐업했을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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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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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입사한지도 얼마안됫는데 이런얘기가 들리니까 걱정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은송이
폐업으로 인해 퇴직된거면 가능합니다 ‥
단 6개월이상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랑
한직장에서 6개월이아니고 고용보험납입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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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레드
한 직장에서 6개월 아닌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분도 부득히하게 퇴사를 했는데6개월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 회계사무실에서 통 틀어서 6개월맞쳐서 서류 넣으시더라구요 -
아인
감사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하니까 좀 안심되네요ㅠㅠ -
아쿠아리우스
퇴사시 개인사정 퇴사말고 권고사직 이시면 받을수 있어요
이부분을 미리 확인하세요 -
똥덩어리
상실신고시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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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경영상으로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경영상으로 권고사직이 맞구요, 만약 그 회사에서 6개월 180일 이상이 안되는경우 그 전 회사에서 모자라는 일수를 가져와야해요. 단, 가져오셔야한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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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
아..그럼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거네요??
2022-01-12 19:27:14
본인 의지가 아닌이상은 받을수 있을거에요 폐업하기전에 급여명세서랑 미리 떼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