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원천징수영수증을가져왔는데 월세공제가 누락되서 세무서에 알아보라니까 연봉에비례해서 받을수있는 최대공제액(환급금)을 다받았기대문에 추가로 서류를 내도 공제액(환급금)은 더 안늘어날거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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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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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글
세금낸거 돌려받는거니까 정해져있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ㅎㅎ
100프로 환급. . . 좋으시겠어요ㅎ -
agine
평소 자기월급에서 떼는 갑근세를 연말정산해서 되돌려받늘거예요
자기가 낸 만큼만 최대로 돌려받는거지요 -
진나
최대래봤자40이래요ㅡㅡ저는 애기땜에 소득이없구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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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워낙세금을많이안내셧나보네요~ 최대금액은 개개인 다 달라요~ 정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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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달
워낙 아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용,,국세청에 전화하니 말투가 너무 귀찮다는듯이 받으니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ㅡㅡ지들 월급 우리 세금인데,,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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갅쥐누뉨
ㅎㅎ 전 요번에 다들 내실거같다는말에 잔뜩 쫄고있었는데 다행히 내지는 않게되었네요...아주쬐금 받는데요
안물어내는게 어딘지..ㅎ -
꽃여름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거라 100% 환급 다 받으셨으면 추가로 내도 소용없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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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리
네~저도 낸세금 전부다 환급받았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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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바우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납부세액이라고 있어요.. 그게 1년동안 월급에서 납부한 갑근세이구요.. 연말정산으로 세액 계산을 다시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이 되는거에요.. 님은 이미 납부새액 전액을 환급 받았으니 연말정산 누락된부분을 수정할필요가 없는거죠.. 알고보면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원래 내돈 돌려 받는거에요..
2022-02-07 04:06:27
네 맞을꺼에요
저도 그래서 제 의료비를 남편에게 줬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