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좌회전은..
무조건..훅턴..ㄱ 자 방식이라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글을 읽다보니..
직좌 동시신호엔..훅턴이 맞고..
좌회전 전용신호엔..
우측끝차선에서 좌회전에 가능하다..
라고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법이 바뀐것은 아니고..
기존에 도로교통법을 새로이 해석하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고계신분의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잘모르는 상태에서 좌회전 시도하다..
순찰차량과 실랑이 할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ㅎ
좌회전 전용 신호에 좌회전 하여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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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