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접촉사고로 정말 시간 많이 뺏기고 이리저리 많이 뛰어다니다가
결국엔 마지막 수단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려합니다
이유인즉 저에게 비접촉사고로 물적피해를준 가해자 [ 대리운전기사]가 보험 접수를 안시켜주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사고사실 확인원과 함께 상대방 대리운전자 보험 증권 번호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여 접수시켜논 상태인데
여기서 문제는 대리기사와 대리기사 업체사장의 보험접수 거부 회피가 잦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까지 행사하는데요
만약 이것까지 하였는데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이것마저 거부할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보험회사도 이사실을 모른다니 답답합니다
무엇때문에 그리 처음부터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그러는지 참고로 이 대리운전 회사는 공동명의에 대리운전 회사입니다
즉 사장이 한두명이 아니고 한보험에 여러 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되어있으며 사건을낸 대리운전 기사& 업체 사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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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