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홈메이드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요...
혹시 시청이나 구청에 식품위생쪽으로 신고하고 하시나요?? 너무 궁금해서요...
조만간 판매를 할까 생각중인데요..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하게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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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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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빛
아~그럼 혹시라도 집에서 판매하는건 어떻게되는거에요?? 에고 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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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
불법이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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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넵^^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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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이
불법이에요~
식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 위생과에 영업허가및 식품제조가공업신고득하셔야 판매하실수 있으세요~~
거기에 판매하고자하는 상품을 하나하나 성분검사까지 하셔야하구요~
근데 성분검사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식품제조는 집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구요~~ 근린생활시설상가를 얻으시고 시설하셔야해요~ -
샹1큼해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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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맛사탕
집에선절대안되구요 상가 잇어야되구
잘못되서 걸리면 벌금엄청내야할꺼에요 -
로와
네네~~답변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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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상품 게재,가격공지,유통까지 하시려면 윗분들 말씀대로 하시면 되구요..만약 배달,유통은 하지 않고 만들어 그 자리에서 팔겠다 하시면 (제과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되고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아 영업하실 수는 있습니다.어쨌든 식품제조관련하여서는 집에서는 불가 합니다. 만약 단독주택으로 출입구를 달리하여 입출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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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라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해요....
어떠한 경우도 용납이 안되겠지요~~??
부업으로 조금씩 해볼까 했는데요...
친구들이 부탁해서 만드는것도 안될까요??^^
식품제조는 집에서 판매할수는 없어요. 신고하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꼭 상가에서 허가내고 팔아야하는거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