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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한가?

생생한보험
2020.09.12 13:31 5,040 0

본문

가령적으로 여성분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옆으로 지나가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차량에 재물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여성은 차주한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가해자 여성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일상배상책임” 담보이다.
운전자 보험 안에서 특약으로 쉽게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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