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자유 글

주차가 아닌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누군가 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이 있다

뼈속까지보험
2020.09.16 17:17 3,416 0

본문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소유자가 많아졌다.
빌라는 더욱이 가구 세대수 보다도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자기앞에 본인 편의대로 임의주차를 하는경우가 많다
차량을 세워 두었는데 누군가 나의 차량을 파손을 일으켰다.
가해자 차주는 양심껏 전화를 했다.
그렇다면 난 잘못이 없을까?
결론은 아니다.
교통법은 수시로 바뀌겠지만 . 지인 같은 경우는 최근 위와 같은 사고의 피해자인데
본인의 과실이 10프로 인정되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2-10 17:08:14 보험지식임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