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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2
만약에 차랑자전거랑박아서 사고가나면 차주인이보험회사불러서 처리하자나요. 그러면 몸일대인 자전거는 대물?인데 헬멧도박살나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나요?
차대차로 들어가요. 쌍방의 과실을 저울질 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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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100으로잘못하게되면 헬멧값을보험회사에서지급하고 아닐경우과실여부에따라달라진다는얘긴가요??
제가 알기론 헬멧및의류..악세사리등등...이런건...제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사고시 통상적으로 자전거 샵을 통해 5~10%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를 하는걸로 압니다만...
차대차로 들어가요. 쌍방의 과실을 저울질 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