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측의 자전거도로가 차도양쪽으로 다 있는 도로입니다.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이구요.
저런 자전거도로도 법적으로 정방향 역방향을따져 자동차 방향으로 우측통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차도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주행방향의 구분은 없다고 알고있는데맞게 알고있는건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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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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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c
아..그렇군요. 항상 궁금했는데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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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
창원에는 차와 같은방향이며 반대방향은 역주행금지 라고 써놨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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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
대전에서는 역주행금지표지판 있는곳을 아직 못봤네요^^
창원은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있던데요..^^ -
갤1
님글보고 저도 궁금한게있어서요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자전거를 차도
가장 바깥 차선에서 타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알기론 자전거는 도로 가장 바깥쪽에서 타는거라고 하던데요.. -
유진깡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겸용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를 타는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차도를 이용하겠다는 셈입니다.
차도 가장 바깥쪽에서 타야할 때는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없는곳에서입니다. -
휘들램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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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
잔차 도로가 있어도
잔차 전용도로가 아니기에 도로 가장자리 타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잔차 전용도로 없습니다.
말만 잔차도로이지 인도와 같이 사용되고
인사 사고시. 잔차가 다 뒤집어 씁니다.
잔차는.차로 분류되기에. 차도로 다니는것이 맞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운전자 중에.자전거가 왜 차도로 다니느냐고 화내는 무식한 분이 있는데..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겁니다.
잔차대 사람의.사고는 잔차가 대부분 다 가해자
잔차 자동차의 사고는 자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없으므로 차량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