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들어 놓은 실비(?)보험의 보장사항 중에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 & 대물배상 책임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자전거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랜도너스에 참가하려면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이 보험이면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날이 많이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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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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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마루
흥국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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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찬
일상생활중 대인,대물사고란 말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남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전거거가 이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지는 보험약관과 청약서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자전거가포함되어 있더리도 일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전거대회나 행사에 참여하려면 이보험은 물론이고 일반자전거보험으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회참가를 목적으로하는 특약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맑은누리
보험 참 어렵네요^^;;
랜도너스에 참가하려면 따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대나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끼리 혹은 타인과 부딛히거나 자동차에 부딛혀 차가 파손되거나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배상이 됩니다.
산에서 타다가 사고난건 안된다고 하네요. -
요루
랜도너스는 잘 모르겠으나 일상생활이 아니라서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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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2022-04-25 12:10:26
어느 회사 보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