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입니다. 2년계약인데 2000/45로 살고있는데 6개월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현재사는집 직거래로 매물을 올렸습니다.(복비아까워서)그래서 매물 올릴때는 (6개월간은 2000/45(현재우리가 내는금액)로 살고 나중에 재계약이 되면 보증금 조정이 가능할거다)..라는 식으로 올렸는데요 .막상 주인아줌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복비 30만원 내야되고 직거래라도 세입자 새로 들어오면 새로 계약을해야하고 집값이 올라서가격도 2000/50으로 하라고 하시네요1. 집 비는 텀도 없이 세입자 구해준다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2.2000/45라고했던 계약기간남았는데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아닌 다른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5만원을 올리는게맞는건지 궁금하네요3. 부동산에 복비를 30만원내라고 하시는데 그돈은 위약금 같은 개념인지..아니면 부동산의 의뢰해서 세입자를 구해주는데 드는 소개비 같은건지 잘모르겠네요 ..손해 볼것도 없는데 위약금내는것도 좀 이상하고 소개비 아까워서 직거래를 하는데 소개비같은 개념이라면 그것도 이상한거고..만약에 계약이 끝나고 저희가 나가는거면 복비 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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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6: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