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보는 예비신혼 부부 입니다.수요일 저녁 전세 1억 짜리 빌라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진행하려면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편이 낫다고 하더군요~안그래도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편이 나을것 같아서 100만원을 부동산에서 알려준 번호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영수증이나 서류 작성은 없었습니다.)본계약을 진행할 심산으로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 보셔야 겠다고 하셔서, 저녁때 약속을 정하고 갔으나, 주인이 자리를 비워서 집을 볼수가 없었습니다.(이 부분은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금요일은 제가 시간이 안되어서 오늘 토요일날 다시 약속을 하고 봤는데~ 제가 미쳐 보지못한 변기에 문제가 있어서 물도 내려가지 않고상당히 노후 되어 보였습니다.그래서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주인은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할수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인은 수리만 해주고, 아니면 안된다 하더니 부동산을 나갔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그 집을 계약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것 같은데........가계약금의 의미로 송금한 백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알려주 계좌번호인데(주인계좌인듯함)........................부동산에서는 띠어먹기야 하겠어요? 라고 말하더군요;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답이 없는거 같은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이러한 경험담이나, 좋은 조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댓글 0
2022-01-23 10: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