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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제가 2월말에 현제 사는곳(전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현제 가등기 상태이며 채권금액이 약2억정도입니다.이사할당시 현주소지에 전세입자가 주소변경을 안한상태였으며집주인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얼마전 투표용지가 날라왔는데.. 제꺼하나와 전세입자한개 2개가 날라왔네요.그럼 전세입자가 아직주소이전을 안했다는 말인데요...만약 집주인이 부체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나게되면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