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월)에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그럼 이때 잔금을 자동이체시킨 후 부동산을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겁니까??계약자가 저(오빠)이고 실제 거주자는 동생인데요..제가 전입신고를 안하고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건지..아님 잔금치루기 전에 동생명의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지..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잔금치르기전에 보고 전입신고하기전에 봐야하나요??솔로몬인가?거기에서 3번정도 보라는데..언제 봐야하는지..그리고 전세3500에 월10입니다..중개수수료를 4500에 0.5프로 하면 되나요???공인중개사에서는 아주머니께서 자기만 믿고 그냥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말도 없으시고...아무튼...1> 계약자와 실주거자가 다른데 계약서를 다시써야 대항력이 있습니까??사실 가족인데말이죠~2>앞으로 등기부등본을 언제 확인해보면 될까요??3>중개수수료 개선법좀...얼마정도 깍을 수 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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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04: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