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새로 지은 빌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계약당시 준공허가가 안되어 있었고 계약할때 근저당이 사천오백만원이 되어 있다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사천오백만원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준공 허가 나고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금액이 72백만원이 되어 있는겁니다.내일 당장 이사하는날인데...이런경우 제가 계약 해지를 할수 있으면 이사비용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내일 우선 이사를 하고 새집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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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2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