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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2층 주택에 있는 투룸을 계약할려고 하거든요.전세는 3000 나머지는 월세로요.집에와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2회 총 5천만원 정도 있네요.집 시세를 모르니 계약해도 되는 건지 머리가 아프네요.위치는 성동구 용답동이고요, 등기부등본 상 53.21 제곱미터로 되어 있네요.이거 계약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소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