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ㅠㅠ경남 진주에 아파트를 8천만원에 2009년 6월 2011년 6월까지 계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제가 회사를 올 4월에 옮기게 되어서 4월초에 집주인과 통화후 부동산에 집을 내 놨습니다.4월말 집계약이 되어 다고 6월 30일날 이사 날짜를 받았습니다. (집주인 새로운 새입자 부동산 계약)1억 2천에 계약을 했다더군요 . 그런데 300만원만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답니다.저는 6월 30일에 맞추어 1억 2천에 분당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전 집주인으로 부터 백만원 받은 상태임)계약금은 천 200만원 걸어둔상태고요그런데 .. 어제 6월 14일 진주에 들어오기로한 새로운 세입자가 못들어오겠다더군요6월 30일까지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요. 안그러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저희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있나요다행이 30일까지 들어올사람이 구해지면 좋겠지만이제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힘들꺼라더군요..많이 답답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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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4: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