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현재 시골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부모님이 기거하실곳도 필요하고 때마침 거기에 집이 있더군요근데 그 곳이 토지 분류상 맹지라 하더군요....실제로는 아무것도 지을수 없는 땅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러므로 그 곳에 지어진 집은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지요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집은 안 나오고 토지만 나오더군요그러나 보통 시골이 예전 부터 지어져 있어서 그런것은 묵인하고 지나가는 듯 하더군요질문 하나 1 일단은 돈이 부족하여 그 곳에 있는 집에 전세로 계약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혹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고 땅주인이 다른 곳에 매매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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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4: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