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주인과 8000보증금 전세계약을 500에 가계약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잔금 치루기로 했어요 .그집에 대출이1억정도가 있는데 그걸 갚는조건으로계약을 했어요...그런데 우리가 잔금을 치루고 나면 지금계약한 주인이 그빕을 다른사람한테 판다고 하더라구요...그래도 그조건 그대로 양도 한다고해서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오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집에 살고 있냐고... 아니라고했죠...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더군요.근데 집주인은 대출을 얼마를 받을 지 얘기를 안해준다네요...어떻게 ㄷ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