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계약 상태입니다.1. 전세 7500만이고 잔금 치르기 전 계약금50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2. 또 부동산에 부탁해서 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잔금 치르는 날을 미뤄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3. 소개는 A부동산, 계약은 B부동산에서 했습니다.4. 복비 얘기는 A부동산에서 지급해 달라 하였구요, A부동산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위에서 말한것처럼 잔금날짜 문제 해결을 해준 고마움도 있고 해서 그때는 그냥 다음날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아래는 궁금한 내용입니다.1. 부동산에서 복비가 미리 필요한 경우가 있는건가요?2. 이렇게 미리 지급했을 경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3. 만약 복비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면 복비는 날라가는건가요?4. 복비가 날라간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지급 영수증등을 받아놓으면 유리한가요?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한 상태이니 따로 영수증은 필요치 않나요?5. 복비를 잔금 치르고 지급하겠다고 서로 의 상하지 않게 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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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07: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