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새로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계약날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해도 상관없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전입신고에 관련되서 적지 않았구요. (집주인께서 1가구2주택 이런 세금문제에 대해 잘모르는거 같더라구요.)부동산측에서도 집주인이 된다고 말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구요. 나중에 이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쫒겨나거나 이런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특약사항에 따로 적어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적어둬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지..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로 물어보고 녹음이라도 해놔야 하는걸까요? 오피스텔에 세대주가 400여 가구 되는데 다들 전입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할수 없는거죠?- 등본상으로 융자도 깨끗하고 근저당 잡힌것도 없습니다. 보증금1000에 월세 55인데 그냥 전입신고 안하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게 되면 우편물이나 택배같은거는 다른곳으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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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07: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