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부양가족(동거인)이 있을시 4.5%이자로 전세금의 70%까지 2년간 대출이 가능하고, 2년씩 총 6년까지 연장된다고 하더군요.물론 무조건 70%까지 되는건 아니고 직장과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심사받게 되겠죠..여기까지는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 게시판에서 한가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고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0.5%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이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가 69이신데 무주택자시면 어떻게 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요?4%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건가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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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9: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