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이사해서 몇개월 살았는데요.안방 벽과 집 부분부분 바닥에 물이 있어서 벽지에 스며들더라구요.안방은 천장부분부터 시작해서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구요. 며칠 집을 비우고 오늘 와보니 이젠 급기야 검게 변하고 있네요.;;건물에 6집 정도 살고 있는데 저흰 1층이구요.집주인에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처음에 집주인이 신랑이랑얘기할때는윗집에서 새느니 어쩌니 하면서 좀 더 있다가 누수검사를 해 보자 하더니만저랑 통화를 할 때는 아무래도 옥상에서 새는 거 같다고..전에도 자기네가 이집에 살때 옥상에서 누수가 있는거 같아 6집이 의견을 모아 고치려고 했는데다 동의를 얻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했다더군요..그래서 제가 이미 계약 전에 누수가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계약서엔 전혀 어떤 얘기가 없었다...했더니 말을 돌리더군요.그러면서 제가 안 고쳐주면 이사 나갈 생각까지 있다 했더니그렇게 되면 전세금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이사 올때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건 자기가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전 계약 당시 누수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 왔기에계약만기 전에 나가게 되는 건데 그 비용은 집주인이 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우선은 다른 집들과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공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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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2: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