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시에 근저당 없이 깨끗하다고 했어요..4550만원이 있었는데 주인이 갚았나보다고.. 현재유효사항으로 봤고요..근데 조금전에 열람을 해보니.. 헉토지에 (말소사항 포함)에 떡하니 압류가 있더라고요..구청 주택과로요..압류는 2010년 2월에 접수됐더라고요..그리고 을구에 보면 근저당권이 2007년에 455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더니..압류는 접수된 날짜에 바로 등기부등본에 나오는게 아니다..어제는 않놔왔어도.. 오늘 등본에 나올 수 있다.그리고 근저당은 명확하게 얘기않다라고요..그리고 그건물 시세가 대략 10억 정도는 된다.. 그러니 걱정말라건물내역은1층 : 83.22m2층: 83.223층 83.224층 : 51.30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2층 다가구주택 (3가구)3층 다가구주택 (1가구)4층 다가구주택 (1가구)근데 제가 계약한 층은 4층이고요.. 4층에 현재 3가구가 있어요..근데 등본에는 1가구만 되었있어요..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근저당, 압류, 건물내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참고로 전세금 3500만원이고 계약한 집은 강동구 길동입니다.그리고 부동산에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6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는데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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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0: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