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5월에 계약만료로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고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집이 집주인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들어왔네요.들어오기로 한 세입자는 계약 취소를 하기로 한상태고저희는 잔금을 받아서 나가야하는데 (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금10%를 치룬상태)불과 10여일을 앞두고 이런일이 일어나서 난감하네요. 집주인과 만난 결과 이삿날 잔금은 치뤄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왠만하면 조용히 잔금만 받고 나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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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2: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