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1년 계약 하였고 6개월정도 살았는데, 이전 집주인이 갑자기 건물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분명히 계약할때 중간에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다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특약에 명시하였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제와서 새집주인이랑 얘기하며 보증금 증액하려니까 새집주인은 피하기만 하고 ..부동한 중개사를 통해서 ...그거는 특약이고..물권이고 어쩌구 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그대로 인수한다고 했는데...이제와서 특약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 특약은 이전 주인하고만 유효하다고 하네요...어이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특약이건간에 다 인수하는것같은데 이거새집주인은 피하고...부동산은 임대인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칠려는 느낌같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부동산이 허위사실을 이용해서 임대인을 불합리한 처치에 빠뜨리게 했을때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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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