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이 급하게 되어 여기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1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을 못채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제 친구가 살기를 희망해서 계약하려 했는데, 제가 500에 40으로 계약했는데 주인이 500에 55, 관리비 10를 포함한 65로 엄청난 금액을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하다 결국 친구가 몰래 살기로 했는데요,1.그래서 질문은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인동의 없는 전대차금지 와 같이 전대차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실거주자와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구요. 그럴때 전대차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구요.(친구이기 떄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2.다른 하나는 위의 계약상에 없지만 어쨌든 안된다면....실제로 주인이 알게 된 경우 계약해지 외에 손해배상 청구같은 것을 받게 될까요? 예를들어 주인이 제 친구가 있으므로써 못받은 25의 차액*해당 월수 만큼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또, 만약 평일에는 제 친구가 살다가 주말에는 제가 가서 이틀 머물다 오면(친구는 딴 곳에 가고) 그것도 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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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