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지난주 급하게 원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인천지역)전세금은 2000만원이이구여. 우선 200만원은 부동산업자에게 송금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햇습니다.받은 서류 : 전세계약서 ,공제증서, 건물 설명서, 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은 1억7천만원정도 되어 있구여. 새마을금고 7천얼마라고 뒤에 또 되어잇네여 ..부동산 업자 말로는 토지만 4~6억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걸려 있는데 별 걱정 없이 계약했습니다..계약하고 나니 집주인이 직접 오는게 아니라 관리소(관리자)가 따로 관리하는 원룸이라는것을뒤늦게 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들이 관리소에 위임한다고 함)문제점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1.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않음(현재 계약서상에 관리소 전화번호로 되었음) 부동산 업자는 통상적으로 주인들이 관리소에 맞긴다고 문제 없다고 함.2. 집주인 계좌번호 알려주는데 전화번호는 알려 주지 않음 부동산에 500만원(계약금포함) 송금하고 1500만원만 집주인에게 보내라고함 법적효력은 1500만원밖에 안되는것인가여, 집주인에 1500만원만 받았다고 잡아때면 어떻하나여 ?3. 부동산업자는 잔금처리시에 집주인과 관리소에서 계약한 임차 계약서(위임장대신이라고함)를 첨부 하겠다고 함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따로 확인 안해도 되나여, 임차 계약서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있나여?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시기는?(잔금처리 이틀전에 할예정임)5. 관리소에서 500만원에 대해 집주인가 분쟁이 있는듯한데 부동산에 그냥 보내도 되는지 ?6. 관리소(대리인)과 계약시 집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잇는지 ? 대리인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무엇을 확인 해야 하나여 ? 관리소와 집주인이 계약한 계약서상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꼭 들어가있어야 하나여? (관리소에 물어보니 위임장만 있는듯 한데여 ㅡㅡ;) 7.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것인지(아는 부동산에서 된다고함)?8. 차후 2년 계약기간 만료후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 ?9. 부동산 업자 공제증서가 전세계약기간동안 보호를 해주는 것인지 ?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있어 부동산업자는 문제 없다고 함 ..10 . 집주인 계좌가 이름만 똑같으면 동일 인물로 봐도 되는것인지 ?관리소에서 계좌번호 알려주는것도 짜증을 내고 전화번호는 안알려줍니다.11. 최악의 경우 관리소의 허위 계약시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만 하면 법적 대항력이 생기는지 ? ( 집주인 모르게 월세를 전세로 돌린경우 : 500만원 받을려구)관리소와 계약이 처음이라 참으로 답답합니다.12. 경매로 넘어갈시 근저당(은행)다음으로 2순위가 되는지? 지층 3집, 1층 5집, 2층 3층 확인못함 : 총 18집 같음 전세가 아니고 거의 월세라는데 확인은 안됐습니다. ..전세금도 대출받는거라 불안도 하고요..계약한 상태라 해지 하기로 그렇구여..원룸은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여ㅜㅜ상세한 답변 바랍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금요일날 잔금처리하고 일요일날 입주 예정입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