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 드릴께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거에요...이번에 월세 보증금 1500/55 집을 보고 들어가려고하는데요..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910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다세대주택이고 3층 건물에 다가구가 살고 있습니다.주인은 2층에 거주하고 있고요...이 경우에, 들어가도 무방할까요?근저당이 있는 집은 위험하다고 들어서,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왠지 마음이 복잡해지네요..무조건 덜컥 겁만 먹을게 아니라 지식이 좀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조언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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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2: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