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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기
부동산을 끼고 4500만원 전세계약을 했는데..계약서를 작성하고 돈도 주인한테 전달하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습니다..하지만 저는 4500만원을 준 영수증을 못 받았지요...부동산에 전화하니 계약서가 있고 게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 영수증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그게 맞나요? 나중에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