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집이 있는데요.다가구 빌라인데 집주인분께서등기부상에는 08년 8월에 1억에 매매를 하셨더라구요.채권최고액이 약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저희가 입주를 하면 그걸로 천만원만 넵두고 4천만원을 갚으신다고 합니다.그런데 갚는시기를 다음달로 잡으실라고 합니다. 먼가 너무 찜찜합니다...그분이 집을 사신뒤로는 아직 전세를 놓지 않으신거 같아요.계약금은 5백을 걸고 특약에잔금은 은행에 4천만원을 입금할떄 동행하여 융자 잔금을 확인한다.임대인은 채권최고액 1000원이하로 감액등기한다를 걸려고 합니다. 1.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건가요? 저정도 특약을 걸어도 안전 할까요?저 추가로 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감액등기를 은행의법무사에게 위임을 한다고 들었는데요.집주인이 하도 못미더워서요...2. 잔금을 치르러 간날 저희가 없을때 감액등기 취소가 가능한가요?3. 감액등기 위임하고 그날 바로 전입,확정일자 받는게 맞는건가요?4.감액등기하고 전입,확정일자하기전에....집주인이 다시 융자나 대출을 먼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일 재대출을 받아도 상관없나요?집은 맘에 드나...답답하고 전세이사가 처음이라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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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7: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