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은 좀 해봤는데요부양가족 뭐 나이 등등 조금 걸리는게 있어서요35세 미만이고요결혼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그런데 와이프와 주말부부로 각각 주소지가 다릅니다. 와이프는 회사 기숙사에전 원룸 전세에 살고 있죠... 둘다 집을 소유해본적은 없고요이경우에도 단독 세대주가 되어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건가요?요약1. 주말부부도 단독세대주가 되어서 대출이 안되는건지요.2. 제명의 약 8년 정도 된 sm5 (2000cc) 차량 소유3.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자의 신용도등으로만 신청이 되나요? 와이프가 계약하고 제가 대출을 받는다던지제가 계약하고 와이프가 받는다던지 이런거도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1-20 06: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