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작년 10월에 이사를 왔는데요(전세로.,,)집주인이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버렸어요그럼 저희는 새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나요?..아니면 새집주인이 저희 전세계약을 자동 승계하는걸로 인정이 되어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살아도 되나요?.그리고 저희가 전 집주인과 계약후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는데요..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전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효력이 똑같이 발생하는 건가요?..도무지 머가먼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회원 여러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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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5: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