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가지 질문 더올립니다.요새 집문제때문에 부모님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현재 안양쪽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신데계약 당시엔 몰랐는데 집주인이 신용불량자인거에요.그래서 이사하는 당일에 전세금 넣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분양 잔금을 넣으려다가 거절되서어찌어찌 겨우 대출 받아서 저희집 이사는 했는데요..ㅠ.ㅠ문제는 이사람이 계속 등기를 안하고 있는거에요.참고로 부모님은 이사를 3월에 하셨어요.아마 그 아파트 입주는 작년 11월 부터 했구요.아파트는 재계발 된 아파트로 집주인은 조합원이 었던거구시세는 4억에 저세금 2억 대출 1억 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집주인이 계속 등기를 안하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있는 불이익은 어떤것드링 있으며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떠게 하는것이 제일 좋을까요?..ㅠ.ㅠ
댓글 14
2022-01-20 04: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