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 계약만기인데 사정상 7월쯤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직거래를 통해서 방을 계약하실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8월 말일에 계약을 하시기로 하고 선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걸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계약을 못하시게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제가 방을 계약할사람을 못찾아서 이미 7월달의 월세(선불제)를 냈습니다. 만약 계약이 불발될시에 제가 8월에 해당되는 월세를 내야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저는 8월 월세를 짤없이 내야하게 되는 상황인지 제가 직거래로 계약할 분을 찾아서 계약금을 걸게한것이고 적어도 집 주인은 그 계약금으로 계약불발에 대한 손해를(사실 집주인이 어떤손해를 보는지는 몰라도) 보상 받는것인데 저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그냥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인건가요?그 계약을 하시기로 하신분이 계약을 안함으로 해서 생기는 저의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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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4: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