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경매로 1억9천7백만원중에 융자1억 천이백정도를 받아서 사서 다른사람에게 판 집이구요 그 사람이 안밀리고이자는 삼년동안 낸 상태라고 합니다..하지만 융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구요...전세 팔천에 내놓았더라구요..집이 맘에들고 만약에 융자를 못갚거나 해서 경매로 넘어가게되면전세집으로 공고같은게 날아온다고 그때 경매에 참여해서 살 수 있다고 해서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ㅠㅠ그런데 알아보니까 넘어가게되면 확정일자 받았어도 전세금을 반밖에 돌려받지 못하구 경매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데그게 사실인가요?? 빠른대답 부탁드립니다..ㅠㅠ오늘 가서 계약서랑 영수증 받기로 했어요..계약서도 이번에 바뀐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서 준다는데....계약서 양식이 바꼈나요?? 답글 빨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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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2:12:01